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자배법3조책임과 민법750조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만약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있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간다고하면 대인접수를 해주면 보험사 대인담당자분이 통화해서 합의까지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회사에 우선 사고접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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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