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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3

졸음운전 앞차 충돌사고 보험이나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톤차량 운전을 하는 지인이 엊그제 지방을 다녀오다가 졸음운전으로 앞 차를 들이 받은 사고가 났는데 피해차량엔 아빠랑 중학생 아들이 있어 아이가 목뼈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일단 그쪽 아버지가 병원부터 가본다고 해서 차량 사진찍고 연락처 알려드린후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남의 차량을 들이받은건 난생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해서 대신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혹시 피해차량에서 고소라도 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상황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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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1.2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 단순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간단히 보험처리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시에는 가해자로 벌점및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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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자배법3조책임과 민법750조책임이 발생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만약 책임보험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있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는 종합보험에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을 간다고하면 대인접수를 해주면 보험사 대인담당자분이 통화해서 합의까지 진행하니까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신고보다는 보험회사에 우선 사고접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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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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