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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차분한탐험가
이사를 하는데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삿짐센터에서는 그런 물건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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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이미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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