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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제작 업체 사업자등록 방법 질문입니다!

웹페이지 제작 업체를 1인 창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하게 되면 업태와 종목을 뭐로 설정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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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업태는 정보통신업 혹은 서비스업 종목은 "홈페이지 제작"이 답변자의 머리속에 있는 개념이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홈페이지 제작으로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적합한 업종의 선택은 국세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게시된 단순(기준)경비율 파일 혹은 책자를 참고 하면, 더 자세한 업종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722005(홈페이지 제작대행 등)등으로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