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대가 된 최근에서야 증여세의 개념을 알게되어 골머리를 앓고있습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아버지께서 2015년 퇴직금을 수령하신후 여동생에게 5천을 보내었고 여동생이 그돈을 저에게 2천8백가량 보내주었습니다. 20대때 대학원 진학의 학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는데 이경우 저는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형제간에 증여로 포함이될까요?? 증여가 아닌 학비와 생활자금으로 인정이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버지로 부터2천가량 증여를 받게되었는데 이부분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고민이되는것은 증여세 시기가 지난 부분도 함께 신고할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될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