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인즈
채택률 높음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틀전 설선물 물건을 새벽배송으로 구매했습니다. 신선식품이고 조금 가격대가 있었는데 상태값이 계속 배송중으로만 보여져서 문의해보니 주소지 오류로 미배송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잘못 적었나 알아보니 주소지는 정상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상세주소지에 기재된 항목이 기본 주소지로 올라가야 자기네들 배송 지도에 나온다는 거네요. 그럼 환불 요청을 했더니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환불이나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는군요. 그럼 전 상품도 못받고 돈도 못 돌려받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 측에 주장이나 해명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를 받아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