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0대 후반의 노인이신데 급여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40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입니다. 80대 후반의 노인분이 급여가 적어도 경비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해도 근로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80대 후반의 노인분이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양측 합의 하에 최저임금 이하로 작성한다고 해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시는 노인분에게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그 점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연령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합의했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