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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화로운소190
2022년 3월 2일 입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시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연차 2년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4년 3월 2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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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시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연차 2년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 2024.03.02.까지 재직중이어야 2023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 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연차 발생일은 2024년 3월 2일입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