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2일 입사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시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연차 2년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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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4년 3월 2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시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 연차 2년 발생일은 언제일까요?
→ 2024.03.02.까지 재직중이어야 2023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일까지 근무해야 2년차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2일에 입사 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연차 발생일은 2024년 3월 2일입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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