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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콩중이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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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문의

질문자 본인 1월~7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25년소득 3000만원정도

배우자(아내) 연봉 8000정도

본인이 25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게되면 8월1일부터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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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8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게 되니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