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본인 1월~7월까지 근무후 퇴사예정
25년소득 3000만원정도
배우자(아내) 연봉 8000정도
본인이 25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후 퇴사하게되면 8월1일부터 배우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8월부터는 소득이 없는 게 되니까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