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신청후 60일 조항때문에 불이익이 있나오
1. 7/5일 급여일에 기본급만 들어오고 추가 수당이 안들어옴.
- 회사도 알고있고 8월에 준다고 약속함
2. 7/9 대표와 면담으로 퇴사의사 밝힘
- 계약서에 퇴사이야기 후 60일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있음
3. 급여 세전 370만원 하루 11시간 1주일 5일 근무라면 휴무에 추가 출근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가 책정되는지?
4. 저는 7월까지만 근무하고싶은데 급여미지급건으로 7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회사에 이야기해도 되는지?
5. 회사에 이야기하고 나머지 수당을 입금받으면 급여미지급 조건이 사라지는지?
6. 8월 급여일에 못받은 수당을 다 받으면 60일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지
저는 7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원합니다만 2번 퇴사이야기하고 60일 근무때문에 퇴직금이나 등등 불이익이 생길까봐 문의남깁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추가 출근한 날이 10일이 되는데 이 추가수당은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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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6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기간동안 결근 시 무단결근 처리 되어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