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이전 본인의 의사 또는 무단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작업비 청구가 법적 위반 사항인가요?
질문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하고 짧게는 1주 , 1달만 하고 무단 퇴사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서 지게차 자격이 없는분이 오시면 지게차 교육 이수 및 특수 의복(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받고 1주도 안되서 퇴사를 하면 특수의복과 교육비로 약 60만원 이상 들어간것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 퇴사시에 교육비 및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공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 ?
1. 근로계약서에 의복비와 특수 교육비용 계약 이전 무단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시 급여 공제를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실제 급여 공제를 했을시에 법률 위반 여부?
위 2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2.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교육비 및 작업복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동법 제20조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임금에서는 4대보험 외에 뭘 공제하든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일단 교육비용 자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일정기간
근무하면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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