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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개개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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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근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이전 본인의 의사 또는 무단 퇴사할 경우 교육비 및 작업비 청구가 법적 위반 사항인가요?

질문 : 기간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저희 회사의 경우 입사하고 짧게는 1주 , 1달만 하고 무단 퇴사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작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게차를 운전해야 되서 지게차 자격이 없는분이 오시면 지게차 교육 이수 및 특수 의복(작업복)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을 다받고 1주도 안되서 퇴사를 하면 특수의복과 교육비로 약 60만원 이상 들어간것을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 사유로 "계약 기간 이전 퇴사시에 교육비 및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제 공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가요 ?

1. 근로계약서에 의복비와 특수 교육비용 계약 이전 무단 또는 본인 의사로 퇴사시 급여 공제를 명시해도 되는지 여부?

2.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실제 급여 공제를 했을시에 법률 위반 여부?

위 2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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