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돈 돌려받는방법
제가 오송금으로 인해 33만원을 잘못입금했습니다
은행에 지급반환신청해놨는데요
은행에서 그분에게 전화했을때 처음에 전화를 받더니
바쁘니 좀있다가 이체해주겠다하고 그뒤로 고의적을 전화계속 안받는상황입니다 물론 이체도안함 (은행직원이 말해줌)
워낙소액이라 인터넷에쳐보니 소송도애매하다고
33만원 있어도 그만 안있어도 그만이지만 괘씸해서문의남깁니다. 33만원다써도되니 반환청구소송해주는데 있을까여?
아님 형사고소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인터넷에 양식이 있으니 이를 찾아 직접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횡령죄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 고려하신 바와 같이 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매우 적으므로 법적 절차 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반환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33만원만으로 소송을 진행해주는 변호사사무실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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