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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2.0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 ) 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은행에 가입해 놓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연금을 해지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구입시 명의를 근로자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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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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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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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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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바, 부부 공동명의 또한 본인 명의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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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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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입시 퇴직연금 해지가 아니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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