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 ) 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은행에 가입해 놓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연금을 해지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구입시 명의를 근로자 단독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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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의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바, 부부 공동명의 또한 본인 명의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구입시 퇴직연금 해지가 아니라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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