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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
22.04.08

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는 4개월째 근무중이구요 4월30일부로 퇴사처리 될 예정이라 고용보험은 2월부터 들어서

3개월 가입되어있을 거예요

제 가입 이력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일용직으로 한달에 7일정도씩 더해보니 64일 정도구요

중간에 상용으로 두달정도 근무한 적 있어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보니

근로일수는 26일 22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후 상용직으로 2월1일부터 신고되서 4월 말일 상실될 거 같은데요

결론은 일용직 일수 64일

중간에 상용직 근무일수 26일 22일

마지막 직장에 상용직 근무일수 28일 31일 30일 이런데요

상용직은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피보험기간이 조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근무했던 상용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니 피보험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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