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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슴새139
짙푸른슴새13922.04.08

일용-상용 혼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직장에는 4개월째 근무중이구요 4월30일부로 퇴사처리 될 예정이라 고용보험은 2월부터 들어서

3개월 가입되어있을 거예요

제 가입 이력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일용직으로 한달에 7일정도씩 더해보니 64일 정도구요

중간에 상용으로 두달정도 근무한 적 있어요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보니

근로일수는 26일 22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후 상용직으로 2월1일부터 신고되서 4월 말일 상실될 거 같은데요

결론은 일용직 일수 64일

중간에 상용직 근무일수 26일 22일

마지막 직장에 상용직 근무일수 28일 31일 30일 이런데요

상용직은 주5일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피보험기간이 조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근무했던 상용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직확인서가 없으니 피보험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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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안에 이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모두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전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회사한테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최소 1달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1달 미만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보게 되며 1달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사업주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일용직이 될 수도 있고 상용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길 바라며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에 근무한 회사와 마직막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최종퇴사시 상용직이므로 , 일용직 근로한 일수 + 상용직근무일수( 주휴일포함)입니다.

    2. 일용직이 64일이고 상용직 근무개월수가 3개월이라면 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