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 4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6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0일(5일*4.345주*6개월)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2~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