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현제 파트타이머로 근무중이며 주 4일 7시간 입니다 한달기준 약 16일 ~ 17일 이상 근무합니다
23년 10월 18일 ~ 24년 4월 18일까지(6개월) 하고
계약 만료로 이직해서 주 5일 근무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하면 180일이 충족 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8일 ~ 24년 4월 18일까지(6개월) 하고
계약 만료로 이직해서 주 5일 근무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하면 180일이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합하여 계산됩니다. 6개월 4일 근무후 3개월 정도 5일씩 근무한다면 180일을 충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6개월 근무하고 이후 주5일로 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 중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더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 4일, 7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6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0일(5일*4.345주*6개월)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후, 다른 사업장에 이직하여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주휴일 1일을 더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2~3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달력상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체크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장에서도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8개월 기간 동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주 4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의 경우 주4일 + 1일(주휴일) 총 1주에 5일이 카운팅됩니다.
주5일 근무라면 6일이 카운팅됩니다.
이를 전제로 180일 충족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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