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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0

소액재판 승소후 변호사 비용 청구방법 어떡하나요

소액재판 승소후 변호사 비용 청구방법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00만원이 변론서 작성을 위해 들었다면 청구가능금액이 얼마인지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생돈을 뜯어내겠다며 재판까지 걸어온 상대가 괘씸해서 비용 전부가 아니라도 받을 수있는 금액은 모두 청구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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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까지 걸어온 상대라고 하니 아마 피고쪽으로 보이고, 이 경우인지액은 소송비용으로 발생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소가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소가가 2,000만원인 경우 200만원, 3000만원인 경우 280만원. 다만 2018. 4. 1. 이후 접수된 사건의 경우)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위 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지급한 금애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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