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
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
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