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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비오리118
짙푸른비오리11821.05.12

근로자인데 종합소득세가 확인되는데요?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알림톡 와서

손택스로 작성하니 40만정도가 납부세액으로 나오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글 씁니다.

작년 8월에 이직해서 (전전직장은 7월까지 근무,전직장은 8월부터 시작해서 올3월 권고사직으로 퇴사)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8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신고 확인했는데요.

급여외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데

왜 종소세 대상이며 또 40만정도가 확인되는지요?

기본정보에

소득자로 나오며,

신고유형은 정기신고(비사업자)로 나오고

종합금액은 1800만,과세표준(종합소득세)은 1500

산출세액은 120, 납부세액40정도 확인됩니다

급어는전전직장은 250.전직장은 300정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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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근무한 직장에서 그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하셨다면 추가납부세액 당연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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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할 때에 전직장 A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나요?

    전직장 A와 당시 현직장 B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일부 공제 항목이 중복되지 않으며,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유추해보면 A와 B를 따로 신고한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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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020년에 급여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이 맞는지, 혹시 3.3%를 제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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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해당 회사그병부분만 신고하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때 전회사의 급여까지 같이 신고했다면 따로 신고하실게 없지만 해당부분이 누락되다보니 이번 종합소득세때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안내문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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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이전 회사, 즉 전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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