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알림톡 와서
손택스로 작성하니 40만정도가 납부세액으로 나오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글 씁니다.
작년 8월에 이직해서 (전전직장은 7월까지 근무,전직장은 8월부터 시작해서 올3월 권고사직으로 퇴사)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8월부터 근무한 회사에서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신고 확인했는데요.
급여외 다른 소득은 전혀 없는데
왜 종소세 대상이며 또 40만정도가 확인되는지요?
기본정보에
소득자로 나오며,
신고유형은 정기신고(비사업자)로 나오고
종합금액은 1800만,과세표준(종합소득세)은 1500
산출세액은 120, 납부세액40정도 확인됩니다
급어는전전직장은 250.전직장은 300정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