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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6.01.15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4월 중도 퇴사를 하게되어 전 직장걸 올려야 하는데요

전 직장 1월~4월분 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는걸 보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적어야 하는데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부분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의 종(전)근무지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을 이번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