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근무지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4월 중도 퇴사를 하게되어 전 직장걸 올려야 하는데요
전 직장 1월~4월분 원천징수영수증에 써있는걸 보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적어야 하는데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결정세액'을 이번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 부분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의 종(전)근무지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