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썰전을 했고 상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내 대화와 상대 대화를 캡쳐해서 타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이게 명예훼손죄에 부합하나요? 비난은 하지 않고 내가 뭐를 잘못했냐는 식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 커뮤니티 내에서 둘의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