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캡쳐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나요?
여럿이 있는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썰전을 했고 상대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닉네임과 프로필을 가리고 내 대화와 상대 대화를 캡쳐해서 타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이게 명예훼손죄에 부합하나요? 비난은 하지 않고 내가 뭐를 잘못했냐는 식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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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캡쳐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한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 커뮤니티 내에서 둘의 대화가 누구의 대화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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