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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23.05.30

코로나 격리기간의무 기간 및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시 5/31일까지는 7일간 격리의무이고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는 코로나 위기단계에서 하향됨에 따라 의무격리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는 따로 개인연차 사용하라는 안내를 하였는데요.(몸상태봐서 출근가능)

예를들어 5/30 현 시점에서 직원분이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한다면

7일을 격리의무이며 무급으로 쉬시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2일(30일,31일)만 개인연차 쓰고 몸 상태봐서 출근해도 문제 없는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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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의무격리기간이 해제되었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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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확진 시점이 6월 이전이라면 7일의 격리기간을 부여하고 확진시점이 6월 이후라면 격리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좋을 듯합니다. 다만 사회적 추세가 코로나 격리기간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당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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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무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격리도 7일에서 5일로 변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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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0일에 확진된 코로나 환자의 경우도 6월 1일부터 코로나 의무격리가 해제되므로 출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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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로 확진에 따른 격리의무가 해제 되었으므로 31일 이후 사업장에서 별도 격리기간을 설정하여 격리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며, 확진된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증상이 경미하여 출근이 가능하므로 출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격리할 것을 지시하거나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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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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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는 회사 재량입니다.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5/31까지 확진받은 사람은 7일간 격리 의무이기 때문에

    격리 기간동안 5/31이 지났다고 해서 출근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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