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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
23.05.30

코로나 격리기간의무 기간 및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코로나 확진시 5/31일까지는 7일간 격리의무이고 무급휴가입니다.

그리고 6월1일부터는 코로나 위기단계에서 하향됨에 따라 의무격리가 해지되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는 따로 개인연차 사용하라는 안내를 하였는데요.(몸상태봐서 출근가능)

예를들어 5/30 현 시점에서 직원분이 코로나 확진되었다고 한다면

7일을 격리의무이며 무급으로 쉬시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2일(30일,31일)만 개인연차 쓰고 몸 상태봐서 출근해도 문제 없는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또 추가로 처리해야 할 사항도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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