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폐업사업장 상시근로자계산문의
안녕하세요
24년 1월폐업사업장이며
22년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아 24년3차년도 계산을하고있는중인데요
23년 8월입사 근로계약서(기한이없는계약)
위 8월입사자에 대해서 상시근로자를 포함시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를 판단할때 근로계약이1년 이상인 인원에대해서 상시근로자포함을 할수있는것으로아는데
실 근무기간이 1년은안되지만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를 포함할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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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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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8월 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