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 당하기 전 미고지(이렇게 하시면 업무방해입니다 를 안함.)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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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입니다.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였으나 고의가 아니었거나 업무방해를 당한 사람이 당하기 전 미고지(이렇게 하시면 업무방해입니다 를 안함.)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