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회사를 다닐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새벽에 일찍 일을 하는 회사를 하고 오전에 퇴근 했다가 오후에 하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을 한다고 했을때
회사가 4대 보험도 다들어 갈것 같은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시 주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각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 전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내년 2월 연말정산시 각 회사마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며 내년 5월에는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월급,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각각 원천세 및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며,
다음년도 1월~2월 사이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기간에 둘 중 1군데의 회사에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혹은, 5월에 질문자님이 직접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회사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