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월급의 30%를 삭감하고 6개월을 근무하라는 요구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고가 아닌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지 않나요?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동의는 필수인지, 필수라면 퇴사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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