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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사자232
밝은사자23224.03.27

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 중 제가 차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선 사고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내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 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견인차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도 했는데 계속 돈 달라고 연락이 오네요 형사, 민사 소송 한다고.. 아무리 회사 차라도 제가 사고 낸 부분이 있기에 일정 금액 준다고 해도 금액이 작다며 안 받으면서 자기 들이 책정한 금액을 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금액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나주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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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차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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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업무 범위 안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회사 또한 직원의 실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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