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차로 송영업무(회사업무)를 하다 제 실수로 차 사고를 내었는데요 (12대 중과실 아닙니다.) 동승자도 타고 있었고 저도 동승자도 조금 다쳤습니다. 근로자가 차 사고를 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야하나요? 저는 당연 보험 처리 할 줄 알았는데 회사측에선 회사차보험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낸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용(차 수리비, 동승자 병원치료비, 견인차 비용, 새차 보험비 등등) 다 포함해서요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도 했는데 계속 돈 달라고 연락이 오네요 형사, 민사 소송 한다고.. 아무리 회사 차라도 제가 사고 낸 부분이 있기에 일정 금액 준다고 해도 금액이 작다며 안 받으면서 자기 들이 책정한 금액을 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금액을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나주질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