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발생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사는 다시 사고를 발생시긴 질문자 측에 대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 가해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행한면서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기해서 부당하다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와 손해배상 부담정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