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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0.03.18

회사차량으로 출장 중 차량 파손 시 수리비용은 운전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 차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했더니 저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사고를 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오다 그런 것을...

담당자에게 보험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

안 된다고 해서 싸우다 그냥 왔는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인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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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오다 고속도로에서 돌이 튀어 차량 앞유리가 금이 갔다면 도로에 돌을 떨어뜨린 차주나 도로관리의무를 해태한 도로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고의를 갖고 돌이 있는 쪽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에게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회사)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상대방에 대한 손해발생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회사는 다시 사고를 발생시긴 질문자 측에 대하여 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실제 가해자가 최종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큰 작업을 수행한면서 이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사용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측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의 경우,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기해서 부당하다 판단되며 본인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회사와 손해배상 부담정도를 조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