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특정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특별수당 지급에 대해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