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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3.02.10

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격려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며, 정해져있는 규정 등은 없습니다. 대략 2년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을 갑자기 어느 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인데,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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