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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0

이 경우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 성립할걸까요?

특정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격려차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며, 정해져있는 규정 등은 없습니다. 대략 2년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수당을 갑자기 어느 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인데,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계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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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라도 지속적으로 지급했다면 관행으로 성립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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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회사 내규에 규정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행상 계속 지급해왔다면 공통적인 근로조건이 되어 지급의무가 있으며, 특정 사유로 그 지급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특별수당 지급에 대해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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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동일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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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해당 수당의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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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업 내부의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저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격려금 등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록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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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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