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함으로 영업을 했어도 사기죄에 해당 되지 않나요?
A사 직원 이라고 해서 명함을 받아 믿고 일을 맡겼는데 , 나중에 알고보니 A사에 근무하는 B사의 공장장급 직원이었습니다.
A사 명함을 줬던 공장장급 사람에게 발주하여 A사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 직원이라고 명함을 준 B사의 공장장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지라고 했더니, 본인은 원래 B사 직원이고 물건을 직접 만든곳은 A사 니까 손해액은 A사에 가서 직접 물으랍니다.
그래서 A사에 갖더니 이번에는 B사에서 잘못 만든 손해액을 왜 A에서 달라고 하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B사 공장장급 직원의 말대로 생산은 A사에서 했지만 나머지 서류와 대금결재는 B사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의 직원이면서 A사 직원이라 속이고 가짜명함을 줬던 사람에게 사기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비용에 대해 손괴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 직원이 A사 직원이라고 기망행위를 했고, 이 것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비용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뿐 손해비용에 대한 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상의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해당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기죄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