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

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가 다시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증거중심으로 다시 수사하게 되나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증거가 있긴했는지 진위여부부터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된 수사방식이었는지부터 초음으로 돌아가서 조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모해위증이었더라도 위증한 사람이 승소했었다면

승소했기때문에 모해위증에 대해서도 무고하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

(재판에서 이긴사람은 그간 증거를 조작하던 뭔짓을 하던 상관없이 무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결과에 따라 해당 죄의 성립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받는다면 모해위증죄에 대한 고소과정에서 증거에 기반했는지, 사실이라고 보고 판단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유무"를 수사하게 됩니다.

    • 모해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위증에 대하여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무고의 고의는 별개로 판단대상이 되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