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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마귀64
모던한사마귀6421.12.01

이런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파트에 전세로 지내고 있으며 22년 2월 말경이 계약 만료입니다..아직 전세계약갱신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집 주인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 놓은 상태인데 집을 보러 온 경우가 1번 정도 있습니다....주인은 집을 매매한단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이사를 준비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팔릴 경우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까요??

이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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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기존 계약은 변동 없이 승계됩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승계 받은 임차인의 계약 만료시 보증금 상환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년 2월 최초로 계약되어 22년 2월말이 계약 만기라면 2022년 1월 말 전까지 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일 현재 임대인과 질문 하신 분이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참고 : 갱신계약 청구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6개월전부터 2개월
    2020년 12월 09일 이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6개월전부터 1개월

    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로 연장된 임차 기간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 유지됩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소유자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하신 분이 원한다면 최소 2024년 2월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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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갱신청구권 거부사유의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인데

    반대로 매매했때는 불가합니다

    즉 새로운 매수인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관련사항을

    설명할 것이므로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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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어서 선택이 가능할거 같네요.

    팔리는 경우와 안팔리는 경우 모두 전세계약을 연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라 좀 더 전세로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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