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기존 계약은 변동 없이 승계됩니다.
새로운 소유주는 승계 받은 임차인의 계약 만료시 보증금 상환 의무를 갖게 됩니다
20년 2월 최초로 계약되어 22년 2월말이 계약 만기라면 2022년 1월 말 전까지 계약 갱신청구를 할 수도 있고,
만일 현재 임대인과 질문 하신 분이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참고 : 갱신계약 청구 가능 기간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6개월전부터 2개월
2020년 12월 09일 이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6개월전부터 1개월
그리고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로 연장된 임차 기간은 소유주가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 유지됩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소유자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하신 분이 원한다면 최소 2024년 2월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을 기초로 작성한 답변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