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앞 골목의 주차라인에 회사 차량을 주차했는데 탱크로리차가 박아서 상기의 사진처럼 차량이 파손되어 상대방 차주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한 상태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트럭도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 장소가 정식 주차장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10-20% 과실이 있습니다.
위 주차 라인이 정식 주차 구역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정식 주차 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100% 과실로 대물 배상 처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