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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

공장 앞 주차라인에 주차한 회사차량 파손시 과실은 궁금합니다



회사 앞 골목의 주차라인에 회사 차량을 주차했는데 탱크로리차가 박아서 상기의 사진처럼 차량이 파손되어 상대방 차주가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접수한 상태입니다.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저희 트럭도 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한 장소가 정식 주차장이라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 구역이 아닌 곳이라면 10-20% 과실이 있습니다.

    위 주차 라인이 정식 주차 구역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불법 주차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정식 주차 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100% 과실로 대물 배상 처리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