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
제가 1차에서 술을 먹고 2차 노래방으로 놀러갔어요. 아가씨를 불러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면서 저 파트너와 스킨쉽도 하고 했습니다. 2차 나갈려고 했는데 맘에 안들어서 아가씨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2차를 안나간다고 중간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가씨 비용관련으로 채우지도 않았는데 1시간 값을 달라고해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술취해서 저도 모르게 술병을 깨고 했습니다. 위협할려고 한건 아니지만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로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업주 관계자 남자분 들어와서 저를 눕히고 폭행을 심하게 하여 저도 얼굴에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치고박고 할수 있는데 제가 여성업주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질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적이 절대 없는데요. 그러게 저도 남자분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했는데 강제추행 관련으로 현행법 체포되고 조사받고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과 강간상해. 폭행.사기건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그 남자.여자 저를 폭행당한 부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은 없고여. 무료 변호사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고소여부는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방문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흉기로 깨진 술병으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로 법률조력을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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