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신용카드 동의 사용 후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가정학대로 인해서 정신과 상담을 여러 차례 받고나서, 부모와 절연을 한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학대 문제로 20살때 절연 후 휴대폰 요금, 월세보증금, 공과금, 4대보험 등 모든 것은 제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1년 후 화해하게 되어, 다시 가족들과 지내게 됐는데 그 이후에도 가정학대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은 상태고 다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년 전에 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인데요, 자식들 전세집 구하려면 월급 모으는 것만으로는 벅차니까 본인(아버지) 카드로 생활비나 식비를 해결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식당갈 때만 아버지 신용카드를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가정폭력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카드는 소지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절연 후에도 일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오빠한테 전화와서, 아빠가 너한테 필요한게 있다니까 전화달라고 했는데 2차 가해가 나올 것 같아 전화는 하지 않았고, 걸리는건 지금 아버지가 준 신용카드 입니다.
일단 반년부터 쓴 내역들 조회해서 ATM에 입금하고, 내일 본가 우편함에 카드를 두고가고 싶었는데
제 명의가 아니라 쓴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만 우편함에 되돌려줄 시, 여태 사용한 건에 대하여 아버지가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될까요?
반년동안 100만원까진 안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월급날까지 기다렸다가 100만원 입급하고 신용카드를 돌려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자문구하고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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