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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영양47
지적인영양47
24.02.05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

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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