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

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22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을 고려했을 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위자료를 받은 이상 추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이미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도 마땅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시겠으나 결국 아버지한테 자력이 없다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비용과 노력만 소모될 뿐입니다. 소송을 진행할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관련 합의가 다소 부족하게 합의가 된 점,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위 200여 만원 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년이 되기 까지의 양육비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