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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47
지적인영양4724.02.05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

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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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이 220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비용을 고려했을 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미 위자료를 받은 이상 추후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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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이미 돈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현재도 마땅한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및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시겠으나 결국 아버지한테 자력이 없다면 실익이 없고 오히려 비용과 노력만 소모될 뿐입니다. 소송을 진행할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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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거 양육비 관련 합의가 다소 부족하게 합의가 된 점,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위 200여 만원 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년이 되기 까지의 양육비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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