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
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
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
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