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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향고래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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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8월 연봉협상

연봉/13을 해서

연봉의 1/13은 1,3,5,9월에 걸쳐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4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바빠서 상반기 퇴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들음 ... )

그런데 제가 12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봉을 정상적으로 /12로 해서 받았을 때보다 손해잖아요(42만원)

퇴사시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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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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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 급여와 상여금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임금체계를 정한 경우 퇴사 이후 발생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봉을 정상적으로 /12로 해서 받았을 때보다 손해잖아요(42만원)

    퇴사시 이 차액(?)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이라는 명칭으로 상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지급조건이 12월에 근무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자에 한정한다면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추가조건이 없다면 12월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