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7월에 퇴사하신다면 1~2월에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