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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델루나
호텔델루나23.07.28

퇴직금 정산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저희.회사는 전년도 연차 갯수에따라 사용안하는거는 다음해 1월달 중순쯤 지급합니다.

보너스는 설날 / 추석 / 12월 연말 보너스 3번 나옵니다.


만약 퇴직을 한다고하면 보통 평균임금을 낼떼 직전3개월로 평균임금을 책정하는데

그러면 12월 연말보너스랑 1월달 연차비 , 2월달 설날보너스 가 지급되니 2월말쯤에 퇴직하는게 더유리한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7월달 퇴직해도 2월말에 퇴직하는거랑 퇴직금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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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는데 만약 7월에 퇴사하신다면 1~2월에 지급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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