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영세율매입일경우 차병).: 대변)
과세매입일경우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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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일 경우 (차)상품권 (대)현금 또는 외상매입 계상을 사용해주시고
과세매입일 경우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추가입력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일 경우에만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차) 상품 1,000만원
대) 미지급비용 1,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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