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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7.18

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상품 1000만원을 외상매입시 영세매입일 경우와 과세매입일 경우 2가지 회계처리방법은?

영세율매입일경우 차병).: 대변)

과세매입일경우 차변). 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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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일 경우 (차)상품권 (대)현금 또는 외상매입 계상을 사용해주시고

    과세매입일 경우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추가입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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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일 경우에만 차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차) 상품 1,000만원

    대) 미지급비용 1,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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