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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개그넘치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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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인데 네트제 게약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투잡이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얼마전 네트제 계약으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당시엔 네트제 개념을 몰라서 그냥 직장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구나 좋은거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연말정산도 사업자 몫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못받음)

여태는 간이사업자라 종소세 신고만 하고

연말정산을 안했었는데

간이사업자 + 직장인(네트제,사업자가 4대보험 100프로 내줌)이 된 지금

사업소득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생기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연간 카드+현금+보험료 등 3500-4천 정도 쓰는데

네트제계약경우 연말정산 환급을 사업주가 가져가니

지금부터라도 카드사용이나 현금을 남편한테 몰아줘야지 제가 불리하지않겠죠?

겸업이 처음이라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과세를 하다보니 공제를 작성자분 쪽으로 몰아넣는것도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