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취소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착오로 신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 계약할 때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논의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켰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를 줬었는데, 5월에 취득 신고할 때 건강, 연금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건이라 근로소득으로 수정을 하거나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 시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까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월 취득, 아직 재직 중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계약서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