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년도 연봉대비 감액 조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22년 현재 기본연봉과 평가에 의한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23년 기본연봉+성과전환급(월급여의 200%수준)을 통합한 임금체계로 전환,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성과전환급은 23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개인별 차등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는데
이 경우, 23년 저평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23년 총연봉대비, 24년 총연봉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경우 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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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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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으로서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