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입사자 연봉 재계약시 효과적인 임금 제안 방안 문의
23년 5월 10일 입사
24년 1월 급여 미인상
24년 5월에 조정해야 하는데.. 25년 1월에 일괄 인상적용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인상부분의 효과적인 임금 제안 방안 여쭤봅니다.
다른 회사의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 시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며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겠습니다.
본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효과적인 임금 제안 방안'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질문이라 답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