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소득공제 잘받는 법을 알려주세요(자녀 2명)
맞벌이 부부가 연말소득공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사업자등록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취학자녀2명) 중간에 퇴직시와 중간에 빠진 항목이 있을경우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벌이 부부는 각자가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으신 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 외의 절세방안 역시 근로소득자를 위한 다양한 공제제도(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의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찾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개인정보를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 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보유여부와는 무관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5월에 그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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