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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23.11.29

수출대금 입금시 환차손익 분개처리 어떻게하나요?

6/28 일자로 수출대금 선수금 외화통장으로 받음

($1,330 * @1,303 = 1,732,990)

보통예금 1,732,990 / 선수금 1,732,990

7/14 일자에 선적하여 제품매출과 상계

($1,330 * @1,276.20 = 1,697,346)

선수금 1,732,990 / 제품매출 1,697,346

환차손 35,644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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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금을 수취한 시점의 환율로 매출을 인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및 K-IFRS 2122 참조 하시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K-IFRS 2122

    문단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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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각각 거래당시 환율을 적용하고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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