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 일자로 수출대금 선수금 외화통장으로 받음
($1,330 * @1,303 = 1,732,990)
보통예금 1,732,990 / 선수금 1,732,990
7/14 일자에 선적하여 제품매출과 상계
($1,330 * @1,276.20 = 1,697,346)
선수금 1,732,990 / 제품매출 1,697,346
환차손 35,644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대금을 수취한 시점의 환율로 매출을 인식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및 K-IFRS 2122 참조 하시면 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문단8의2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인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 또는 이들 항목의 일부를 인식할 때에는 그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인식한 날을 거래일로 보고 그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K-IFRS 2122
문단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문단21~22에 따라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각각 거래당시 환율을 적용하고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