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청 후에 최종 인정받은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요청에따라 가해자와 다른 장소에 피해 근로자와 격리 시켜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치적으로 격리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가해자와 격리를 해야하니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및 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근무장소의 변경인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격리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 물리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취지 및 목적은 괴롭힘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피해근로자가 원래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분리 문의로 사료되며,
2.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3. 공간적인 분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적으로도 당연히 분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실 장소가 협소하여 별도 격리조치가 어렵다면 피해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일을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와 신고인과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간적인 분리가 어려운 경우 업무적인 분리조치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상 근무장소 변경이 불가능한 때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분리되는 조치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분리해야 하나 업무상 불가능하다면 근무시간을 달리한다거나 최소한의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하는 조치라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역 변경이 적절한 수단이나 어려울시 배치전환을 통해 업무상접촉을 줄인다든지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준다는지 하는 대체방안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공간이 없다거나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용인될만한 사유로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업무가 원활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 발생사실이 확인 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이후 민법 35조의 사용자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방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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