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청 후에 최종 인정받은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요청에따라 가해자와 다른 장소에 피해 근로자와 격리 시켜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치적으로 격리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가해자와 격리를 해야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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