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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달콤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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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증여세, 전세사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21살에 대학교 자취방으로 부모님이 전세집을 마련해주셨습니다 1억1천입니다

현재 전 25살입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써져있고요

저는 대학생활동안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고 23살에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금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전세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됐어요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고 듣게됐습니다

전세금이 다시 부모님한테 간 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제가 받은 상태로 돈을 잃은거라 증여세는 따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전세 끝나고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