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계약 증여세, 전세사기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21살에 대학교 자취방으로 부모님이 전세집을 마련해주셨습니다 1억1천입니다
현재 전 25살입니다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써져있고요
저는 대학생활동안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썼고 23살에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금을 다시 받아야하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서 전세금을 다시 받을 수 없게됐어요
이 상황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고 듣게됐습니다
전세금이 다시 부모님한테 간 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제가 받은 상태로 돈을 잃은거라 증여세는 따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시고 나중에 전세 끝나고 부모님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