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24년 11월 입사후 근무하다 25년 1월 기점으로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재계약시 서류 내용은 같고 연봉만 올랐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의 기준은 11월 부터 잡힐 수 있는 건가요 ?
타 중소에서 인턴후 정규직 전환의 경우 퇴직금 기간 인정 받은것으로 들었습니다.

둘다 기간으로 계약 했습니다. 일반 연구소? 형태이고 기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 될지, 혹여 더 알고 싶다면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상담해야할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달인 11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24년 11월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퇴직금 산정기간은 11월부터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턴기간이 있더라도 인턴 종료 후 곧장 재계약을 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해서 근로한 때는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인 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진행된 경우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에 재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는 이상 24년 11월 입사 시점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두 가지 요소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근속기간

    2. 평균임금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은 24년 11월부터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잡으시면 되고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할 때 기준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어ㅑ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