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가족의 일인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가족 중 한명이 경제고로 급하게 알바를 구해서 부동산 보조사무업무를 했는데,3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합니다.
얼마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일뒤에 검찰로 넘어가고 빠르게 구공판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런일이 처음이라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을 미리 못알아봤다고 이제라도 정보공개청구나 검찰 민원실 통해
신청해서 받아보려는데, 경찰 검찰에서도 형사재판으로 넘긴건이라 공소장만 주더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구공판 결정후에는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 받을수 없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가 기록에 관하여 복사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열람 신청을 하여 기록 등을 송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판단계로 넘어가신 상황이므로 변호사가 이미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문의하여 고소장과 피신조서 등 자료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확인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판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에 정소송를 할 게 아니라 해당 사건에 대해서 증거기록에 말씀하신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열람 등사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인이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에게 그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는지 연락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