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가족의 일인데 어떻게 알아봐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가족 중 한명이 경제고로 급하게 알바를 구해서 부동산 보조사무업무를 했는데,3일만에 그만두게 되었다 합니다.
얼마후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일뒤에 검찰로 넘어가고 빠르게 구공판 결정으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이런일이 처음이라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을 미리 못알아봤다고 이제라도 정보공개청구나 검찰 민원실 통해
신청해서 받아보려는데, 경찰 검찰에서도 형사재판으로 넘긴건이라 공소장만 주더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그리고 구공판 결정후에는 고소장 및 피의자 조서 등 받을수 없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