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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성장하는앵두
같이 일하는 사람 힘들어서 그만둮는데 월급 90%만 받기로 사인했다고 그만큼 받았어요 전액 못받나요ㅠㅠ 원래 그런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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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에는 1년 이상 계약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이라면 급여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수습기간을 정하고 임금수준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사례의 경우 3번에 대해서 정한 것 같으나 1, 2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염상열 노무사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수습기간 동안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무하신 곳이 커피숍 카페로 보이는데, 아마 단순노무직일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이 아님을 주장하셔서 나머지 10%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계약 수습3개월 명시 / 최저임금90%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전액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