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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남생이219
영원한남생이21923.12.06

투잡 4대보험 및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1. 상용직 : 주5일 근무 / 일용직 : 매주 주말 (토,일 (일격주)) 1달에 총 평균 6번

2. 상용직 급여 :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기준 3,697,000원

3. 일용직 급여 : 매달 약 42만원~56만원 / 많을 경우 63만원

(같은 회사 7개월 일용직 근무 중 / 계약서는 업무 당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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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제가 알기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 불가 / 산재&건강&국민연금은 각 회사별로 따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기준으로만 때고 급여가 낮은 곳은 때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용보험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 보험이 이중취득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는건지??

이중취득 시 본 직장이 알 수 있는지???

Q2. 일용직은 급여와 동시에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 3개월 이상 일용직 고용 시 상용직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일용직 급여를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할 경우 본 직장에 안걸리게 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따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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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기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부과되지만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정리해서 환급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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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취득은 본 직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소득합계가 상한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본 직장에서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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