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박한천인조43
신박한천인조43
22.01.03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및 4대 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A사업장(1000명이상근로) 및 B사업장(1000명이상근로)에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A사업장은 주5일 8시간씩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4대보험 세금 모두 원천징수하여 월급으로 받습니다.

또한 B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매주 특정요일에 5시간을 근로하며, 그 달에 근로 횟수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며, 1년단위로 계약하여 일하는 계약직 근로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세전금액 그대로 차감 없이 모두 받습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며, B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월 50-70만원 수준입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1.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A사업장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소득공제내역들을 입력하여 국세청 전산상에 등록을 하고,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는 소득공제내역은 입력하지 않고 B사업장의 소득만 국세청 전상상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때 두 전산기록을 불러와서 세금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2. B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근로를 하였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고,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B사업장에서의 소득은 A사업장의 소득처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B사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B사업장에서의 세전월급에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는 것이 확실한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