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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43
신박한천인조4322.01.03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및 4대 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A사업장(1000명이상근로) 및 B사업장(1000명이상근로)에서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A사업장은 주5일 8시간씩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4대보험 세금 모두 원천징수하여 월급으로 받습니다.

또한 B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매주 특정요일에 5시간을 근로하며, 그 달에 근로 횟수에 따라서 월급이 정해지며, 1년단위로 계약하여 일하는 계약직 근로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B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세전금액 그대로 차감 없이 모두 받습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은 500만원을 넘지 않으며, B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월 50-70만원 수준입니다.

궁금한것은 이것입니다.

1. 다음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A사업장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소득공제내역들을 입력하여 국세청 전산상에 등록을 하고,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때는 소득공제내역은 입력하지 않고 B사업장의 소득만 국세청 전상상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때 두 전산기록을 불러와서 세금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으면 되는 것일까요?

2. B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근로를 하였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고,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B사업장에서의 소득은 A사업장의 소득처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B사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결국 B사업장에서의 세전월급에서 근로소득세는 차감하는 것이 확실한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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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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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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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네, 또한, 월급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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